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국민은행 전 부행장 이모(5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15~2016년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을 지낸 이씨는 국민은행의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는 3건으로, 특혜 입사가 의심되는 3명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도 포함돼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윤 회장의 종손녀는 2015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이었다. 하지만 2차 면접에서 경영지원그룹 부행장과 인력지원부 직원이 최고 등급을 줘 120명 중 4등으로 합격했다.
검찰은 또 2015~2016년 국민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은행 측이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성 지원자의 서류 전형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주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황과 관련해서도 이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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