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인 임산부·출산부·수유부 및 영유아(66개월 미만)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영양 교육 및 개별상담을 월 1회 이상 받으며, 일정 기간 동안 대상자별 맞춤형 보충식품으로 구성된 식품패키지를 공급받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최근 3개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임신부일 경우 의사소견서·진단서·확인서를 지참해 시 보건소 영양플러스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들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영양플러스실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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