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이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뒤 증거인멸 우려를 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 새 총 15명의 부정채용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담당자들에 대한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94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30여 건의 의혹 사례를 파악해 수사를 벌이고 있고, 이 가운데 10여 건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이전 비리도 살펴보고 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