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 결과 반박
2일 삼성바이오는 이날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으로부터 감리와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 받았다"면서 "금융당국에 의한 회계사회, 대형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상장과정에서도 문제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자회사 회계처리는 2015년 결산실적 반영시 IFRS(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 한 것"이라면서 "이런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으며 문제 없다"고 말했다.
이날 삼성바이오는 특혜 상장 의혹 관련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금감원의 감리 결과 분식회계 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긴급회의를 여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날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에 회계처리 관련 문제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삼성바이오에 대해 특별감리를 벌여왔다.
삼성바이오는 적자를 이어가다 코스피 상장 직전 해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이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당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해 흑자전환한 것이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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