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5일까지 신청 접수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 방문 접수고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 제출
고창군은 지난 2016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출 신청기준일 현재 부모가 2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존속이 2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타 자치단체, 법인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와 휴학생은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이며, 신청서는 방문접수(고창군 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하거나 고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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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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