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태료 부과 등 문책 제재텔레마케팅 보험설계사 19명 연루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최근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한 롯데카드와 BC카드에 각각 700만원, 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롯데카드 보험대리점 설계사 8명에게 20만~70만원, BC카드 보험대리점 설계사에서 11명에게 2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카드사의 텔레마케팅(TM)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은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을 허위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불완전판매 행위를 했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보험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해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상품과 비교해 해당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롯데카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DB손해보험(옛 동부화재)의 ‘우리가족 생활보장보험’ 등 보험계약 8건을 모집하면서 장애율 등 보험금 지급 조건을 알리지 않고 작은 상해부터 억대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하거나 중도 인출 시 환급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BC카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은 같은 기간 AIG손해보험의 ‘참 쉬운 건강보험’ 등 보험계약 12건을 체결하면서 보험상품에 관심이 없다는 고객에게 가입을 지속적으로 권유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고 설명하거나 비교 대상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다른 보험사의 보장금액이 적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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