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한국철도공사의 승소로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PFV에서 한국철도공사로 복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dw038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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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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