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한국철도공사가 PFV(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부지의 말소등기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더 이상 PFV와 용산 랜드마크타워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한국철도공사의 승소로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PFV에서 한국철도공사로 복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dw0384@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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