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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경력 조작’ 배현진, 결국 선관위 ‘서면경고’ 받아

‘수상경력 조작’ 배현진, 결국 선관위 ‘서면경고’ 받아

등록 2018.05.14 17:1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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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을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배현진 자유한국당 후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서울 송파을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배현진 자유한국당 후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6·13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배현진 자유한국당 후보(서울 송파을)가 ‘수상경력 조작’으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4일 ‘서면경고’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 유리하게 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배현진 후보는 숙명여자대학교 재학 당시 ‘토론대회 수상내역’을 부풀려 홍보했다. ‘신동아’ 5월호 인터뷰에 따르면, 배현진 후보는 대학 시절 ‘본교 토론대회’에서는 금상을,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는 ‘베스트 스피커상’을 각각 수상했다. 다만 본교 토론대회에서는 ‘은상’을,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는 ‘스피커상’을 각각 수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현진 후보의 수상경력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 선관위가 지난 11일 서면 경고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배현진 후보는 이 같은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배현진 후보는 “오해와 혼란을 초래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선출직 공직 후보자로서 엄격함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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