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국세청이 이 전 회장의 주식을 압류조치함에 따라 계약을 완료하지 못했고, 양수인이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해지를 최종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에버솔루션·텔로미어는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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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17 18:28
수정 2018.05.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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