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경찰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자신이 파출소에 근무하는 20대 남자 경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관은 술에 취한 사람들이 가하는 폭력에 시달리는 자신의 경험과 함께 공권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따귀를 맞았고, 한번은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고, 한번은 주먹으로 가슴을 맞았고, 한번은 얼굴에 침을 맞았고, 한번은 저를 안고 넘어져 무릎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저는 3년도 안 돼서 20번을 넘게 겪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0월 51일간 진행된 특별단속에서 1800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그중 주취자에 의한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는 74.4%에 달했는데요.
현행법상 제압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한 순경이 체포된 주취자의 난동을 제압하다 상해를 입혀 형사소송 과정에서 합의금 5000만원과 치료비 300만원을 지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주취자의 욕설과 난동, 폭력에 무방비로 당하는 경찰 공무원은 적지 않은데요. 이는 비단 경찰관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소방관들도 주취자들의 폭력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여성 소방관은 술 취해 쓰러져 있던 남성을 구급차로 이송하다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손상 진단을 받고는 며칠 뒤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사망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취객의 소방관 폭행은 564건으로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난동을 제압하던 경찰은 합의금으로 빚더미에 앉고, 소방관은 폭력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지만 가해자인 주취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현실. 개선이 시급합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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