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주주·금융당국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거쳐 추진금융당국, ‘선 지주사, 후 잔여지분 매각’ 결정에 속도전
20일 우리은행은 향후 이사회, 금융당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지주회사 전환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이번에 다시 지주사로 전환을 꾀하려 하는 것은 은행 체제로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그 동안 시중은행 중 유일한 비금융지주체제로서 비은행 및 글로벌 확대 제약 등 시장경쟁에 불리한 측면이 있어 지주체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은행은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20%를 넘겨 출자할 수 없어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기 힘들다. 지주사 체제인 다른 금융그룹이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 자산운용 등 다양한 업권의 자회사를 소유하며 협업을 이룬는 것과는 대비되는 상황이다. 특히 은행과 자회사 간에는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없지만, 지주회사 체제 내에선 계열사끼리 정보공유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우리은행은 내부검토 결과 지주체제 전환시 출자한도 증가로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의 확대가 가능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One-stop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 통합 고객관리, 계열사 연계서비스 및 다양한 복합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면서 고객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지주체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과 교감을 나누게 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주사 전환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을 할 전망이다. 예비인가를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본인가, 주주총회, 상장 등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우리은행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을 대부분 갖춘 상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은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5000억원 이상)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등이다.
우리은행은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우리FIS,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PE자산운용을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우리은행의 자본총계(연결 기준)는 20조3420억원이다.
금융위의 인가 기준 역시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인가 기준은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등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주체제 전환시 증권,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 수익성 높은 다양한 업종에 진출해 자본효율성 제고 및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며 “향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 금융당국의 인가 및 주주총회 승인 등 절차가 남아 있으나 종합금융그룹 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내년초 출범을 목표로 지주회사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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