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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세점 운영 최장 10년까지···TF 권고안 확정

대기업 면세점 운영 최장 10년까지···TF 권고안 확정

등록 2018.05.23 14:40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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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사업자는 최대 15년까지정부, 권고안 참고해 7월말 제도 확정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권고안이 확정됐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애초 TF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등록제와 경매제를 검토했지만 특허 기간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수정안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때에만 신규 특허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기존 5년 특허 기간 이후 1회 갱신할 수 있으며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까지 운영권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이 허용되면 각각 최대 10년과 15년까지 운영권을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

그간 면세점 업계에서 고용 창출과 초기 비용 등을 이유로 특허 기간이 짧았던 것에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이러한 상황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허 수수료는 최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1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향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은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특허 수가 늘어났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뒤 본격 시작됐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일부 기업의 특혜를 주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왔다.

TF는 유창조 동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9명의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모여 구성됐다.

TF가 내놓은 이번 권고안은 기획재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합의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면세점 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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