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진안군에 따르면 산란기 철 낚시꾼들의 불법 낚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단속기간 지정하고 2개반 8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주야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진안군은 용담호 1급수 보전과 수질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2002년 1월 용담호 호소일원 저수면적 32.24㎢에 대하여 일체 낚시행위를 할 수 없도록 낚시금지구역을 지정 운영 중이다.
불법행위와 수질감시를 위한 수질감시원 4명이 상시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을 차량과 선박을 이용하여 순찰하고 있므며 불법 낚시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위반으로 동법 제82조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안군은 최근 2년간 용담호 낚시금지구역에서 불법 낚시행위자 8명을 적발하고 개인별 과태료 300만원씩을 부과했고 “용담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주야간 연중 불시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용담호 낚시금지구역 내 낚시행위를 절대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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