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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추진...녹물로 불편 겪는 수용가 대상

시흥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추진...녹물로 불편 겪는 수용가 대상

등록 2018.05.26 20:02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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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추진...녹물로 불편 겪는 수용가 대상 기사의 사진

시흥시는 상수도관의 녹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수용가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옥내급수관(공용배관 포함) 개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돼 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 공동주택이다.

단,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득한 주택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해 정비하는 시설 중 공동주택의 주 수도계량기부터 호별 수도계량기까지의 공동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로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은 전액 지원하고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개량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청 상수도과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선정해 통보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용가는 주택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해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상수도과 수도시설팀(031-310-6134)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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