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Ⅰ) 6월 1일부터 18일까지희망키움통장(Ⅱ)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Ⅰ) 모집기간은 6월 1일부터 18일까지이며 희망키움통장(Ⅱ)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8일부터 6월 12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 883,956원 이상인 가구이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소득에 따라 3인 가구 기준 최대 월 5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되며, 3년 만기 후 본인적립금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중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이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할 경우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된다. 3년 만기 후 적립금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동안 총 4회 이상의 자립역량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34,421원 이상인 만15세~34세 청년 개인이다. 본인의 적립 의무 없이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과 소득에 따라 최대 월 485,000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되며, 3년 만기 후 적립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Ⅱ)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김제시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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