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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제수석이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靑경제수석이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등록 2018.06.04 07:4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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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이 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이 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장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3일 마이크를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발언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당초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근거와 관련 다양한 의문을 제기한 바다.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통계청은 지난달 24일 올해 1/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소득 1분위(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작년보다 8%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하위 20%-상위 20% 소득격차가 급격히 늘어났나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비추어 보면 뜻밖의 결과였다. 당연히 ‘가계동향조사’ 발표 내용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로우(raw)데이터를 가지고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했다”고 했다.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에 따르면, 조사대상가구 중 근로자가구 소득은 전체가구 조사결과와 다르게 전 분위에 걸쳐 평균소득이 증가했다. 또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근로소득으로 소득분석을 한 결과, 저소득층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았다. 이는 가구주와 배우자 이외 기타 가구원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분석한 수치다.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은 이 같이 밝히면서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된 근로소득은 현 시점에서 개인별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 근로소득 자료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최저임금 인상 관련) 근로자가구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다. 그리고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중산층가구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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