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가 지분 50% 이상 보유한 ‘오너 기업’석천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64%에 육박하기도홍덕도 내부거래 30%··· 총수 사익 편취 의혹 ↑
중견기업의 경우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에는 적용받지 않지만 부당지원 규정으로 제재 받을 수 있다. 부당 지원은 총수일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측면에서 불공정 행위이다. 특히 대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자가 50% 이상의 배당금을 받아가는 구조로 전형적인 오너일가의 배당잔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총수 일가의 지분이 50% 이상인 ㈜석천과 ㈜홍덕의 내부거래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계열사 기계에 쓰이는 스틸코드와 비드와이어 등의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내부 거래가 높을수 밖에 없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지만 그 비중이 심각한 수준이란게 업계의 시각이다.
㈜석천은 1992년 11월 27일 설립돼 스틸코드와 비드와이어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다. 2003년부터는 부동산 임대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제조 및 임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분할된 사업부문은 홍덕케이블 주식회사와 합병했다.
석천의 지분구조를 보면 홍영철 고려제강 회장(28.30%), 홍 회장의 장남인 홍석표 고려제강 부회장 부회장(24.14%), 홍 회장의 딸 홍희연(7.67%)씨 등 총수 일가가 60% 이상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석천의 내부거래 비중을 보면 2016년 64%까지 육박했다. 지난해 52%를 기록하는 등 내부 거래가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고려제강의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도 석천이다.
㈜홍덕은 1989년 설립돼 비드와이어와 경강선 등을 제조·판매했다. 2012년 5월 제조·판매부문을 물적분할해 홍덕산업으로 포괄이전하고 홍덕 주식회사로 이름을 변경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홍덕정선홀딩스와 홍덕스틸코드홀딩스를 각각 흡수합병했다. 현재 자회사의 지배·경영관리 등 지주사업과 부동산 매매 임대업을 주로 하고 있다.
석천과 같이 홍덕도 오너일가의 회사다. 홍 회장이 33.54%, 홍 부회장이 19.07%를 보유해 총 52.61%를 가지고 있다. 총수 지분율이 과반을 넘는다.
홍덕의 내부거래 상대는 고려제강과 고려강선, 해외 계열사 등으로 내부거래 비중은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4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을 보면 26%에 가까워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로 꼽힌다.
홍덕의 제조 및 판매 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인 홍덕산업 역시 회사 기회유용,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여겨진다. 홍덕 산업의 내부거래비중은 25.9%로 고려제강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회사기회유용은 이사나 경영진, 지배주주가 장래나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외에도 고려제강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홍덕산업 11.06%, 고려강선 4.69%, 키스와이어홀딩스 0.24% 등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