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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

무주군,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

등록 2018.06.04 17:49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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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60세까지 정년 보장, 명절상여금 등 후생복지 혜택 고용안정 통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 기대

무주군,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 기사의 사진

무주군은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72명을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고용안정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 및 사회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에 따르면 그동안 부서의견을 토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범위를 정했으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 대상자를 확정한 후 부서 평가 및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적격자를 최종 정규직 공무직으로 선정했다.

정규직 공무직들은 60세까지의 정년을 보장받으며 명절상여금 등의 후생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임금은 정부의 표준임금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현 임금체계를 적용받는다.

지난 4일 전통문화의 집에서 임용장을 받은 김 모 씨(47세)는 “정규직 전환 얘기가 나올 때부터 많이 기다렸는데 임용장을 받으니 정말 감회가 새롭다”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일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더 큰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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