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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부터 상호금융권에도 DSR 적용···가계대출 규제 강화

7월 23일부터 상호금융권에도 DSR 적용···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록 2018.06.04 18:06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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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오는 7월 23일부터는 신용협동조합과 농업·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하 DSR)과 개인 사업자 대출 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등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3일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을 대상으로 DSR 규제를 도입하고 개인 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함께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DSR은 주택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다.

다만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은 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상호금융기관에 적용되는 DSR 소득 산정 방식은 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지만 객관적 증빙자료 부족으로 해당 방법으로 소득을 산정하기가 모호할 경우 각 조합과 금고에 방식 적용의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객관적인 소득 지표를 명확히 알아내기 어려운 농어민의 경우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의 소득 지표를 DSR 소득 산정 과정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오는 23일부터 개인 사업자 대출 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하고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이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 사업자 대출의 업종별 편중을 막고자 각 조합과 금고가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업종별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해 위험을 분산하려는 것이다.

특히 1억원 초과 신규대출에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한다. LTI는 개인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등 전 금융권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상호금융기관의 각 중앙회는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와 개별 조합, 금고 창구의 질의와 고객 민원에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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