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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그룹·대한항공에 ‘오너家 일탈 행위’ 관련 주주권 행사

국민연금, 한진그룹·대한항공에 ‘오너家 일탈 행위’ 관련 주주권 행사

등록 2018.06.05 19:29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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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한진칼 자회사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의혹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한진그룹의 경영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어 한진그룹 측에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로 인한 기업 경영관리체계 개선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문위는 “한진그룹에 경영관리체계 개선책 등을 포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과 예측 가능한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자본시장법상 경영권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에 있어 외부 압력을 차단하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 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사해 의결 방향을 결정한다.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도 조 회장 일가의 일탈 행위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해명과 해결책을 묻는 공개서한을 5일 발송했다. 국민연금 측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대한항공에 ‘국가기관의 조사 보도 관련 질의와 면담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2.45%, 한진칼 지분 11.81%를 보유해 두 회사의 2대 주주다.

기금운용본부는 이 서한에서 조양호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의 국가기관 조사 사례를 들며 “대한항공에 대한 신뢰성과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주주로서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에 대한 대한항공의 입장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서한 발송 배경을 설명했다.

기금운용본부는 “회사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하면서 회사 경영진이나 사외이사와의 비공개 면담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기금운용본부 측이 밝힌 입장 회신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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