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전 이명희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전 9시55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출입국청 청사에 도착한 이씨는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답했다.
이어 취재진들은 이명희 씨에게 '가사도우미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느냐'는 질문을 했고, 역시 그는 “안 했다”며 혐의를 부인 했다.
또 '가사도우미들에게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도 “없다”면서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명희 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한편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으로 제한된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일가가 최근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필리핀인들을 불법 고용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공소시효(5년)를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여 명이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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