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14곳이 골프접대나 상품권 등을 통해 총 4억60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사용자(퇴직연금가입 기업)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임원 등 30명에게는 견책·주의 등 제재조치를 내리고 위반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에 특별이익 제공 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한 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 대신 사용자에게 골프접대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퇴직연금 관련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는 등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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