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야영장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등록 야영장에 대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각종 교육과 점검을 하고 있는데 미등록 야영장은 이 같은 관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인 야영장을 운영하려면 적법한 안전·위생시설을 갖춰 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미등록 야영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야영장 등록을 하려면 입지에 따라 농지법이나 산지법 등 관련 법규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미등록 야영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농지나 산지 불법전용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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