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초 NSC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를 한다. 다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소집해서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알렸다.
이 핵심관계자는 계속해서 “(북미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화통화 관련) 북미정상 합의 관련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연장선상”이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후 밤 8시20분부터 40분간 전화통화를 가졌다. 그리고 한미정상은 전화통화를 통해 북미정상회의 때 합의한 내용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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