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및 산업단지에서 6.15일부터 신청·접수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산단 청년층 고용 유지 및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교통비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산업단지 관리기관별로 두 차례(‘18.3.22, ’18.5.21) 교통여건 조사 결과와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와 도심지간 거리, 버스·지하철 접근성을 고려한 기준을 설정하여 최근 광주·전남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나주 금천·노안·동수 농공단지, 담양 금성·무정 농공단지, 제주 구좌·금능·대정 농공단지 등 총 92개 단지를 선정했다.
청년동행카드는 기업들이 6월 15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시·군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식 및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 담당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별로 직접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되며,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추경에 반영된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 유지 및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청년들이 조속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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