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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등록 2018.06.16 18:00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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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및 산업단지에서 6.15일부터 신청·접수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모습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모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방재성)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 신청을 6월 1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산단 청년층 고용 유지 및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교통비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산업단지 관리기관별로 두 차례(‘18.3.22, ’18.5.21) 교통여건 조사 결과와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와 도심지간 거리, 버스·지하철 접근성을 고려한 기준을 설정하여 최근 광주·전남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나주 금천·노안·동수 농공단지, 담양 금성·무정 농공단지, 제주 구좌·금능·대정 농공단지 등 총 92개 단지를 선정했다.

청년동행카드는 기업들이 6월 15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시·군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식 및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 담당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별로 직접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되며,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추경에 반영된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 유지 및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청년들이 조속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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