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노조는 현대차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일 12차 교섭에서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조정 기간이 끝나는 내달 2일 중노위가 노사 양측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이미 노조는 상급단위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지침에 다음달 13일 6시간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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