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지역난방의 주요 연료인 도시가스요금 조정과 동시에 열요금도 조정하는 한편, 매년 7월 연료비와 요금 간의 차이 조정 및 격년 1회 7월 고정비를 반영하는 방식의 열요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에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지난해 연료비와 요금 간의 차이 조정 및 고정비를 반영해 인상을 결정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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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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