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치료제 개발과정 분쟁 영향 사측 “별개의 사안” 확대해석 경계
이연제약은 5일 바이로메드 주식 56만944주를 전량 매도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주식매도로 이연제약은 1103억원 규모의 양도금을 얻게 됐다.
제약업계에서는 바이로메드의 지분매각에 대해 유전자치료제 VM202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법적분쟁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연제약은 2004년 바이로메드와 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꾸준이 지원과 투자를 이어왔다. 2007년에는 바이로메드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바이로메드 주식을 우호 지분으로서 매수했다.
하지만 기술이전 이행과정에서 유전자치료제 VM202 관련 특허와 명의 변경 및 이전을 통한 지분 제공, 해외 공장에서 이뤄진 DNA 원료, 완제품 생산 자료 제공 등을 요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하며 관계가 악화했다. 계약 불이행 논란으로 소송전까지 벌였던 사안은 지난 5월 법원의 각하 판결이후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절차를 진행중이다.
이연제약은 이번 지분 매각과 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 계약 건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연제약 측은 “바이로메드 유전자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제품의 국내 독점생산 및 판매와 전세계 원료 독점생산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장기 보유한 주식을 매각한 것은 충주공장 건설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바이로메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로 지난 1996년 설립된 후 2005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현재 VM202로 당뇨병성 신경병증뿐만 아니라 만성 당뇨병성 허혈성 궤양을 적응증으로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미국 임상 2상은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아 임상개시를 준비중이기도 하다. 또 항암 치료시 발생하는 혈소판 감소증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제는 중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han22@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