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연휴 예매된 302만 2,000매의 열차표 중 취소된 것만 102만 매. 그중 4.5%인 13만 6,000매는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없게 돼 고스란히 빈자리로 운행돼야 했습니다.
13만 6,000석, 명절이면 치열한 예매 전쟁을 치러야 했던 이들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닌데요. 이에 7월부터는 노쇼를 막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예매 기회가 돌아가도록 열차표 취소 위약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열차표 취소·반환 시 10%의 위약금이 발생하던 시점이 기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앞당겨졌다는 것.
또 앞으로는 이용객이 많은 주말(금~일), 공휴일 예약의 경우 한 달 전부터 무조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출발 1개월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400원, 출발 3시간 전까지는 5%의 위약금을 물게 되지요.
달라진 취소 위약금 기준은 7월 1일 이후 예매하고 8월 1일 이후 출발하는 열차표를 환불할 때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즉 8월 1일부터 새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셈.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대 10% 수준인 취소 위약금으로 노쇼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의 예매 기회마저 빼앗는 비매너 열차 노쇼, 이번 기회로 줄어들 수 있을까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