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계산 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토록 했다. 또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매각 차익을 보험사 손실 보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매각기한을 5년으로 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약 26조원, 3조원 규모의 삼선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박 의원은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권익도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모든 ‘삼성생명법’의 종결판으로 금융위와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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