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된 2015년 말 이전까지 들여다볼 경우 이슈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기존의 감리조치안 원안을 고수하되 참고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원장의 브리핑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Q) 불완전판매에 대해 언급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방향 잡은 게 있나?
A) 불완전판매는 최근 여러 금융권에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정한 방법에 의한 다기 보다는 사전적 소비자 보호 장치의 틀을 만들고 사후적으로도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쪽으로 감독 역량을 이끌어감으로써 금융사들과의 전쟁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감독·검사 역량의 많은 부분을 불완전판매에 집중코자 한다. 금융이 발전하면 이런 부분도 발전하고 확대되기 마련이다. 해외에서도 이런 업무가 주된 업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법적 시스템의 뒷받침 이전에 감독당국이 이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불완전판매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금융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감독, 검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돼 있는데 기존 검사 방향이 잘 못 됐다고 보는 건가? 예전 금감원처럼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건가?
A) 감독철학 문제인데 단기적으로 감독 강화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최근 금융권에서 삼성증권 배당문제라든지 각종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정보기술(IT)이 발달하면서 P2P대출 등 새로운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책임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챙겨지는 터전 위에서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강화되는 부분아 불가피하다. 그걸 넘어서 금융이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감독이 그야말로 자율을 토대로 한 업그레이드된 감독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
Q)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금감원이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요구한 감리조치안 수정안을 제출을 거부했다.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A) 증선위 쪽에서 수정 요구를 해온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 원안 고수가 저희의 생각이다. 다만, 증선위에서 요구했을 때는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 형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려는 상황이다. 당초 안은 2015년 이슈에 집중돼 있고, 증선위에서는 그 이전 문제도 봐달라는 게 요구사항이다. 절차적으로 그 부분까지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경우에 따라 들여다보는 이슈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원안에 집중해서 심의해 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다. 증선위의 논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슈로 확대해나가는 것은 부담스럽다.
Q)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정보를 조치 전 대외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기준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전조치통지서를 공개할 때 시장 혼란 있었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심의 과정에서 정보가 하나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공개하겠다는 것인가?:얘기한 절차를 통틀어 시장에 혼란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그럼에도 필요했다 생각했고 충분히 고민도 했다. 다만, 그것이 정제된 절차에 따랐으면 시장에 주는 혼란이 줄어들지 않았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Q) 채용비리와 관련해 금융회사 CEO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금융권 전체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도의적 책임이 있다. 내부통제 부실로 볼 수 없나?
A)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건드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채용 문제라든지 좀 더 절차적인 정당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경남은행, 하나은행 등 금리 조작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인가, 아니면 일부 직원의 일탈인가? 또 가산금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공개할 필요 있다고 보는가?
A) 쉽게 답하기 어렵다. 일부 은행의 경우 오히려 금리 낮게 받은 경우도 있다. 당연히 일탈D이나 오류로 볼 수 있지만, 1만건이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순히 일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계속 참조하겠지만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다른 은행들도 때가 되면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가산금리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 기준금리는 다 아는 것이어서 혼란의 여지가 없다. 가산금리 보겠다는 뜻인데 개별 은행의 노하우나 기밀사항 건드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념해서 하겠다.
Q)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독립성 강화 얘기는 빠져 있다. 금융위원회와의 관계나 갈등을 생각해서 뺀 건가?
A) 금감원의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언론이 인용하는 것도 안다. 금감원장이 되고 나서는 과거 했던 얘기를 자꾸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금감원이 현재 주어진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감독업무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의 독립성이라는 부분도 잘 들여다보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부분은 금감원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다. 국회라든지 정부라든지 때가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융감독업무를 감독이라는 글자에 충실하도록 끌고나가는 것이다.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맡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지금으로선 중요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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