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업계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2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지난 5월 28일 이 회장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 지난 16일 보석 여부를 심리하는 공판 기일에서는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높게 책정해 분양가를 부풀림으로써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 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은 석방 뒤 해당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은 아들의 연예기획사에 계열사 자금 2천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55억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는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fela@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