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직원 5명 검찰 고발에 과징금 3억7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에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함께 부장·차장·과장 직급 담당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말 공기 압축기의 납품가격을 18% 깎아달라는 요구를 하청업체가 거절하자, 제작도면 31장을 다른 업체에 넘겨 공기 압축기를 개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면을 받은 업체는 공기 압축기를 개발해 2016년 7월부터 납품을 시작했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8월부터 기존 업체와 거래를 완전히 끊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굴착기 부품 중 하나인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하는 업체의 도면 38장을 다른 업체 5곳에 넘긴 것과 정식 서류 없이 기술도면 380건을 하청업체에서 넘겨받은 것도 적발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납품받은 물건의 하자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도면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이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혁신 유인을 저해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기술유용 사건 처리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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