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4℃

  • 인천 2℃

  • 백령 7℃

  • 춘천 1℃

  • 강릉 5℃

  • 청주 4℃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2℃

  • 전주 5℃

  • 광주 5℃

  • 목포 7℃

  • 여수 9℃

  • 대구 5℃

  • 울산 8℃

  • 창원 8℃

  • 부산 8℃

  • 제주 8℃

㈜SR "SRT 승차권 불법거래 피해 주의해야"

㈜SR "SRT 승차권 불법거래 피해 주의해야"

등록 2018.07.25 12:15

주성남

  기자

공유

사진=SR사진=SR

㈜SR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에게 SRT 승차권 불법 거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현재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주말이나 휴가 기간 피크시간대 SRT 승차권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불법 거래가 시도되고 있다.

인터넷 중고 사이트 등에서 불법 거래되는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에게 지불한 대금은 물론 부정승차로 간주돼 부가금까지 이중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승차권 캡쳐 사진을 받을 경우 여러 명에 판매할 수 있고 판매자의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승차권을 출력했더라도 반환처리하고 재판매할 경우 이미 발권한 승차권은 무효표가 된다.

반환된 표나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사진 이미지 등)으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래 운임과 최소 0.5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철도사업법은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원래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R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암표를 구매하기 보다는 예약 취소되는 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SRT 앱, 홈페이지, 전국 역 창구에서 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