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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펀 특위, “리니언시 정보 검찰에 제공해야”

공정거래법 전면개펀 특위, “리니언시 정보 검찰에 제공해야”

등록 2018.07.29 13:54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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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최종 보고서···8월 중순 입법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해 5개월간 논의해온 민간 전문가들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하도록 법개정을 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는 개편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입법예고한다.

특위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 22명과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3월 발족해 ▲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 등 3개 분과별로 17개 과제를 논의한 결과를 지난달과 이달 개별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최종 보고서에는 기존 발표 사항에 일부가 추가됐다.

먼저 거래금액에 기반한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에 새로 의견이 모였다. 지금은 기업결합 때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액(신고회사 3000억원,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신생기업)이 인수·합병(M&A)을 벌이면 거액에 인수해도 매출액이 적어 신고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었다. 독과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새 법에 담으라고 권고했다.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도 권고했다. 벤처 초기 투자금을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출구전략이 가능하도록 해 벤처투자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하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규정 폐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30%에서 20%로 내리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전속고발제와 관련해 특위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대신 검찰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발표한 특위의 최종 권고안이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특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정부안에 담길 수도 있다.

공정위는 당초 8월 초 자체 안을 발표하고 이후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으나 계획을 바꿔 8월 중순 입법예고를 통해 자체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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