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최종 보고서···8월 중순 입법예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는 개편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입법예고한다.
특위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 22명과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3월 발족해 ▲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 등 3개 분과별로 17개 과제를 논의한 결과를 지난달과 이달 개별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최종 보고서에는 기존 발표 사항에 일부가 추가됐다.
먼저 거래금액에 기반한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에 새로 의견이 모였다. 지금은 기업결합 때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액(신고회사 3000억원,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신생기업)이 인수·합병(M&A)을 벌이면 거액에 인수해도 매출액이 적어 신고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었다. 독과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새 법에 담으라고 권고했다.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도 권고했다. 벤처 초기 투자금을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출구전략이 가능하도록 해 벤처투자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하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규정 폐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30%에서 20%로 내리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전속고발제와 관련해 특위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대신 검찰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발표한 특위의 최종 권고안이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특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정부안에 담길 수도 있다.
공정위는 당초 8월 초 자체 안을 발표하고 이후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으나 계획을 바꿔 8월 중순 입법예고를 통해 자체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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