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이 납입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 기반이 마련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송림초교 주변구역의 주민 이주율은 약 77%로 순조롭게 이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이주자는 1:1 현장면담 등을 통해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보류지 30호를 추가 확보했으며 안전주택이주자금 대출,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 공급, 적격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토지이용계획 조정을 통한 저렴한 주택 공급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철거율 85%, 이주율 98%로 이주가 완료되는 즉시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와의 준공 시한을 맞추기 위해 착공할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이주지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이를 부담해야하므로 십정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미이주세대에게 향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으며 공사 관계자와 주민대표회의가 미이주세대에 대한 자진퇴거 및 이주 독려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인 송림초교주변구역과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발판으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 다양한 재생사업 참여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과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통한 질적, 양적 성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