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문에는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김천수 인하대 교수, 김영진 인천대 교수를 위촉하고 법률고문으로 박현수, 이경민, 문성윤, 조원진 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
현재 인천시의회는 7명(입법3명, 법률4명)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폭넓고 깊이 있는 자문을 통해 정확한 법령해석과 불필요한 쟁송을 예방하고 행정 및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용범 의장은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자치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제안 등 의회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입법·법률고문 7명은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향후 2년간 의회관련 자치입법 및 법령해석 자문활동과 의회 관련 쟁송사건 소송수행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용범 의장과 김진규 제1부의장, 안병배 제2부의장, 유병윤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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