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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결론 또 못내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결론 또 못내

등록 2018.08.08 18:14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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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홍기 기자사진=최홍기 기자

제산제 겔포스엠과 지사제 스멕타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으로 지정하는 논의가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에서 제산제, 지사제 신규 지정 및 기존 소화제 2개 품목 해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제산제 겔포스엠과 지사제 스멕타 등 2개품목을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에 추가하고 기존 품목이였던 소화제 2품목을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최종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복지부는 그간 야간·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품목 조정을 논의해왔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의사 처방이 필요치 않은 13개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앞두고 대한약사회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주장하며 판매 품목 확대에 반발해왔다.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 7차 회의를 열고 제산제와 지사제 추가 지정과 약사회가 제출한 타이레놀 제외안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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