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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25%까지' 법안 발의

박영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25%까지' 법안 발의

등록 2018.08.12 12:31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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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정안은 최대주주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일 경우에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경우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는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규정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지분 보유 한도를 34~50%로 완화하면 자본 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상장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과의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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