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발표한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 방안’ 1단계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여행자보험 통합청약서 도입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여행자보험 보험계약청약서(3~5장)와 상품설명서(15~18장)가 통합청약서로 일원화된다. 20장 내외였던 여행자보험 가입 서류가 4분의 1 수준인 5장 내외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는 최근 국내외 여행자 수가 늘어나면서 여행자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용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여행자보험은 대부분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청약하고 최근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가입이 증가해 통합청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계약자에게 더 편리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여행자보험과 관련성이 낮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 등의 사항은 통합청약서에서 제외한다.
소비자가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치료 보장 특약 가입 시 실익이 적다는 점을 안내하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은 남겨둔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계약자에게 유용한 정보인 해외여행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료 납입 중지, 해외 체류 시 보험료 환급에 관한 안내사항은 추가했다.
통합청약서는 각 보험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4분기(10~12월) 중 도입할 예정이다.
오홍주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여행자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통합청약서로 합쳐 자필서명은 2회에서 1회로 줄고 불필요하게 중복 제공되는 정보는 일원화된다”며 “여행자보험 가입 시 불편함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이해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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