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남북간 지역발전 정도의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한시적으로 만든 특별회계로 도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상 기금의 세입 확보에 문제가 있다.
세원은 조례에 따라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5% 이내’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 세입예산 편성은 2015년 0.27%, 2016년 0.55%, 2017년 0.56% 등 낮게 편성하고 있어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례제정에 목적에 부합하고 경기도내 낙후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견인하고자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경호의원은 “불균형도 불공정한 것으로 공정을 추구하는 경기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이번 기회에 저개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원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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