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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줄줄이 구속 후 결국 전속고발권 합의···공정위의 굴욕

전현직 줄줄이 구속 후 결국 전속고발권 합의···공정위의 굴욕

등록 2018.08.17 15:17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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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檢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檢, 불법 재취업 수사 결과 수용”리니언시제는 검찰과 정보 공유담합 자진신고땐 동시수사 부담

전현직 줄줄이 구속 후 결국 전속고발권 합의···공정위의 굴욕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인들의 상징과 같았던 전속고발권 폐지에 합의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앞두고 자연스럽게 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었지만 공정위 간부들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백기를 든 것과 같은 모양새로 비춰진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속고발제와 관련해 “두 기관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오는 21일 양측의 합의안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서명식에는 김 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다.

전속고발제 폐지 논의는 정권 출범 2년 차인 올해 초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다시 점화됐고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퇴직자 불법 재취업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검찰과 공정위의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검찰은 이날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게 하는 등 민간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노대래 전 위원장, 김동수 전 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 입장에서 굴욕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퇴직자 취업 관리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등 간부들이 기업 관계자를 직접 만나 채용 대상자, 시기, 기간, 급여, 처우, 후임자 등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철호 부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12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합의안에는 전속고발제 폐지의 핵심으로 지목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정보를 공정위가 검찰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찰 담합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 리니언시 정보를 공정위가 한 달 안에 검찰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기업이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공정위와 검찰이 해당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위에서 신고를 접수받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공정위가 짧게는 30일에서 13개월간 조사의 우선권을 갖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전속고발제 폐지로 검찰과 공정위의 조사·수사를 동시에 받게 된 기업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담합사건 적발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전속고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에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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