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어린이집통학버스 사고를 비롯한 통학버스 관련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과 함께 사고예방,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사업을 지원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조사 및 감소대책, 교육, 홍보를 포함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수립을 비롯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사업, 사고감소를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다.
오중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과 같은 어린이 미하차 확인시스템 도입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안전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각지대 제거와 함께 관련 근거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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