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자율에 의해 재량적 도입추진···회사별 탄력적 운영
금융당국은 2017년 이후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채용비리 사례가 밝혀지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핸 대책마련을 추진했다.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채용절차 모범규준’ 마련 에 나섰으며 은행업권에서 우선적으로 지난 6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제2금융권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권 자율에 의해 재량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업권 및 개별 금융회사의 채용 특성을 감안해 회사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범규준의 적용범위, 블라인드 채용방식 도입, 면접시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세부사항은 각 금융업권별 특수성을 감안해 차별적으로 규율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투자업계와 여전업,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시 필기전형은 각 금융업권의 모범규준에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며 “블라인드 채용 또한 선발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차별화해 점수화하지는 않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필요시에는 면접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택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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