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지분 20% 제한 입법 예고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요구 속 ‘지분 털기’ 직면현대글로비스·이노션 지분 정리 동시에 고심해야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핵심은 앞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 일가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현대차는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이 규제에 편입된다. 먼저 현대글로비스는 정 부회장 23.29%, 정 회장 6.71%를 쥐고 있다. 앞서 총수 일가 지분 30%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지분으로 맞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꼼짝없이 해당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현대차그룹 광고 계열사인 이노션도 정성이 이노션 고문 27.99%, 정의선 부회장 2%의 지분을 보유해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매번 일감몰아주기 중심에 섰던 곳으로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57.1%까지 달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한 상황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분류되는 터라 정 부회장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3월 내놓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추진안은 시장의 외면을 받아 내부적으로 장고에 들어갔다.
당시 계획은 현대모비스를 계열사 제일 위에 두는 것이었다. 현대모비스가 모듈 및 AS부품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하고 이를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방식을 계획했다. 꾸준히 지적받던 순활출자 고리 해소는 계열사 지분거래를 통해 추진하는 등 총수 일가의 현대모비스 지분 인수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미국 행동주의 투자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등이 이 계획에 반대하면서 발표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5월 이 개편안은 회수됐다.
시장에서 여러 추측이 나오지만 현대차는 지배구조 개편 수정안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발표 시점부터 거론되는 다른 방안 등에도 확답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분 구조 개편 요구가 현실화하면서 지분 구조까지 숙제가 더해진 것이 부담을 키웠다. 유지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20%로 낮추기로 한 만큼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이라는 기존 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정 부회장이 가진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처분해 기아차 소유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 부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정리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 부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 향후 총수 일가 지분 규제에도 걸릴 일이 없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정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지분 매각은 당연한 과정이 됐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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