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8일 서울시 논현동 소재 서울세관에서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에 호텔신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세점 사업자는 한국공항공사가 위원회에 통보한 500점과 평가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500점을 합산해 특허심사위에서 결정했다. 신라면세점은 위원회 평가에서 442점, 공항공사 평가 492.50점 등 934.5점을 받아 롯데면세점을 앞섰다.
이번 특허심사위는 위원장인 김갑순 동국대 교수를 비롯해 최원석 중원대 교수, 박정은 이화여대 교수, 최동현 한국항공대 교수, 허경아 관세법인정민국제 관세사, 정상희 법무법인 우성 정상희 등 민간위원들로 구성됐다.
김포국제공항 면세점은 화장품·향수, 주류·담배 등 2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이번 입찰은 주류·담배 구역인 DF2(733.4㎡)에 대한 것이다. 면세점 임대기간은 5년이다. 현재 김포공항 면세점 DF1(화장품·향수) 구역은 롯데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인천·홍콩 첵랍콕·싱가폴 창이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을 동시에 운영하는 세계 유일한 사업자로서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며 "김포공항을 찾는 내·외국인 고객에게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김포공항이 글로벌 공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청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산업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두제산업개발을 선정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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