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직 부장 여직원 수 차례 성추행 ‘파문’가스공사, 4대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2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공사 상벌규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해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스공사가 지난 14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이후 첫 번째 사례이다.
가스공사 A부장이 지난 6월 21일 멕시코 만사니오 현지법인 환송식 자리에서 통역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은 회식 자리에서 B씨의 옆자리로 옮겨와 대담하게 특정 부위를 만졌다. 또 러브샷 강요를 시작으로 B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했으며 성희롱적 발언과 함께 스킨십 등도 일삼았다.
다음날 B씨가 이런 사실을 신고하자 가스공사는 같은 달 27일 A부장을 보직해임 조치했고 자체감사 끝난 뒤 지난 13일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해임할 경우 고소 등은 하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됐다”며 “이번 조치는 정승일 사장이 밝힌‘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스공사는 ‘청렴과 혁신이 회사 내 최우선 가치로 인정받는 조직문화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런 내용의 4대 분야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4대 비위 행위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징계 감경을 못 하게 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인사 비리 등이 4대 비위에 해당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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