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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리 피조사자에 진술서·확인서 열람 허용

금감원, 감리 피조사자에 진술서·확인서 열람 허용

등록 2018.09.09 12:16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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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오는 11월부터 금융감독원 감리의 피조사자는 감리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제출된 진술서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과 관련서식을 마련해 외감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하고자 전명개정을 추진했다.

심사·감리 관련 시행세칙은 해당 외감규정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내년 4월1일인 만큼 감리선진화 TF 논의 및 외감규정 최종 개정내용을 반영해 추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피조사자에게 진술서와 확인서 등 감리자료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열람 신청인, 열람 대상 자료명, 요청 사유, 열람 희망일 등을 기재한 감리자료 열람신청 서식을 신설했다.

아울러 감리조치를 결정하기 전 대상자에게 위반·조치 내용을 통지할 때 증거자료 목록과 조치 적용 기준 등을 통지사항에 추가하도록 조치사전통지서 서식도 개정했다.

또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지정을 위임받은 금감원장이 3개 사업연도 범위 안에서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감사인을 1년간 지정한다. 다만 2개 사업연도 연속 같은 외감법규를 위반하면 2년간 지정하도록 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법인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금감원의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 및 수시보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감사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

향후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겸수렴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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