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공시가격 9억이상 주택, 실거주 목적으로만 허용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르면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담보인정비율(LTV)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대책발표 이후(9월 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된다.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인 허용을 뒀다. 예외적으로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와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된다.
규제지역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된다. 1주택 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차주의 약정 위반 사례 등 발생시 동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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