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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중근 부영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 이중근 부영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등록 2018.10.02 19:09

수정 2018.10.04 14:33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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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탈세 등 혐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횡령 탈세 등 혐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중근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중근 회장이 회사 자산을 이용해 축재하고, 법을 무시하고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라며 “최근 수년 사이에 유례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계 16위인 부영그룹의 상장 과정은 결국 이중근 개인이 계열사 자금으로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와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은 회사에 전가하는 과정이었다”며 “이중근 회장의 절대적 위치는 회사 자산을 불법 탈취함으로써 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7월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이 회장은 이날 양복 차림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공판에 출석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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